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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강제퇴거 금지 9월까지 연장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해 이달 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는 3개월 시간을 벌게 됐다.

22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정기모임을 열고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연장안은 주정부안과 별개로 관할지역에 적용된다.

연장안은 일부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도 포함됐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렌트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물주 권리보호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제퇴거 위기를 모면한 세입자가 카운티와 가주 정부의 렌트비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가주 정부 주도 세입자 렌트비 지원 신청서가 복잡하다고 지적한 뒤, 세입자와 건물주가 만족할만한 시스템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건물주나 가족이 세를 줬던 주택(single-family home)으로 이사가 필요할 때만 강제퇴거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60일 전에 퇴거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고 렌트비를 낼 수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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