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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8일 VA 판매세 면세

학용품-의류-허리케인 대비-가전제품 등
MD 8월11-17일 백투스쿨 판매세 면세

버지니아주가 오는 8월6일(금)부터 8일(일)까지 사흘 동안 판매세 면제 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 백투스쿨을 위한 학용품과 의류, 허리케인 재해 대비를 위한 비상물품, 에너지스타 절전형 가전제품 등을 구입시 판매세(북버지니아와 햄튼 로드 지역 6%, 제임스타운 지역 7%, 나머지 지역 5.3%)가 면제된다.

학용품의 경우 개별 품목당 20달러 이하 물품, 개별 품목당 100달러 미만 의류와 신발 등이다.

학용품과 의류, 신발 등은 이용자 신분을 확인하기 않기 때문에 성인을 위한 물품도 판매세가 면제된다.

허리케인 대비 비상물품의 경우 품목당 1천달러 이하의 이동식 발전기, 품목당 350달러 이하의 개스동력 자동톱, 품목당 60달러 미만의 개스동력 자동톱 악세사리, 기타 품목당 60달러 미만의 허리케인 대비 비상용품 등이다.



주정부는는 원래 별도로 설정했던 에너지스타 및 워터센스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세 면제 기간을 백투스쿨과 허리케인 대비 판매세 면제기간과 통합했다.

면세대상 물품은 2500달러 미만의 가정용 에너지 스타 및 워터센서 가전제품이다.

에너지스타와 워터센스는 연방환경보호청(EPA)가 각각 에너지와 물 사용 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인증하는 공인마크 제도다.

냉장고와 세탁기, 냉난방기, LED 전등, 제습기, 온도조절기 외에도 여러 형태의 인증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구입시 상당한 이익이 된다.

메릴랜드주 회계감사원은 오는 8월8일(일)부터 8월14일(토)까지 백투스쿨 학용품 판매세 면제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 품목당 100달러 이하의 학용품, 의류, 신발제품의 판매세 6%를 면제한다.

한편 메릴랜드는 매년 2월 에너지스타 가전제품과 태양열 온수기 등에 대한 판매세 면제기간을 설정한다.

워싱턴D.C.는 십여 년 전부터 판매세 면제 기간을 폐지했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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