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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격리 면제 가능"…한국에 직계가족 있으면 신청자의 국적과는 무관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박 모 씨는 한국 방문을 계획했다 망설이고 있다. 박 씨는 “복수국적자로 백신 접종도 마쳤다. 자가격리 면제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가려 했지만 시민권 소지자도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A총영사관 측은 "'2주 자가격리 면제’는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으면 국적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시민권자를 만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 직계가족도 백신접종 완료를 전제로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는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직계가족에는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시행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직계가족을 만나려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라며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는 분은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 후 2주 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부모를 만나고 싶은 시민권자는 외교부 민원포털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단 한국 국적자와 달리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한국 거주자의 합법체류 신분(거소증 또는 비자) 사본,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증빙서류(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CDC) 사본,신청인 여권 사본,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명세서 등 거주증명 사본)는 한국 국적자와 똑같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직계가족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 갖추면 2주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뒤 2주 뒤부터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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