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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재투자' 미흡 지적 받아…한미측 "종합대책 세워 개선 중"

한미은행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지역재투자법(CRA) 이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은행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최근 제출한 자료 (8-K)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018년 3월 29일~2021년 5월 3일까지 한미은행의 CRA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개선 필요(Needs to Improve) 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등급을 받은 은행의 경우, 인수합병(M&A)과 지점 개설 및 이전 등 영업망 확장에 제약을 받게됐다.

은행 측은 동부 지역의 CRA 점수가 양호 등급 요건에 근소한 차로 밑돌면서 개선 필요 등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등급을 받았다고 M&A와 지점 개설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금융 당국에 통지하면 되던 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추가 절차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측은 이미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정부는 1977년 이 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해 금융 기관들이 저소득층과 소수 민족과 기업 등의 은행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의무화했다. FDIC를 포함한 감독 당국은 대출, 투자, 서비스 등 3가지 항목으로 금융기관들의 CRA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등급은 탁월(Outstanding), 양호(Satisfactory), 개선 필요, 미이행(Substantial Noncompliance) 등 4단계로 나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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