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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인도 노숙 금지’ 논란 가열

지정 지역서 거주 포함
앉거나 눕는 행위 못해

규제 대상 LA 40%까지
“보건 더 열악해질 수도”

길거리 노숙을 제한하는 조례가 9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LA한인타운 로버트 F. 케네디 스쿨 기념공원 조형물 뒤에 설치된 노숙자 텐트. 김상진 기자

길거리 노숙을 제한하는 조례가 9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LA한인타운 로버트 F. 케네디 스쿨 기념공원 조형물 뒤에 설치된 노숙자 텐트. 김상진 기자

시행을 한 달 앞둔 LA시의 ‘노숙자 퇴치’ 규정이 시장의 서명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LA시는 지난 28일 ‘길거리 단속 전략(시행안 41.18)’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규정을 오는 9월 3일 공식 적용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길거리 충돌’이 예상된다. 시행안에 따르면 시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인도에서 앉거나, 눕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그 이외 일체의 거주 행위가 금지된다. 다시 말해 시의회의 의결로 홈리스들이 공적인 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시의회 내 홈리스위원회를 맡고 있는 마크 리틀리 토마스 시의원은 “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홈리스들이 임시 거처로 옮겨갈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 활동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정부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LA시 한 관련 부서 직원은 “가져올 여파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시의원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충분한 대체안을 마련하는 것이 남은 한 달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시행안에 따르면 길거리 노숙이나 캠핑에 대한 단속 공간은 해석에 따라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일단 각종 터널, 오버패스 아래, 다리 아래, 프리웨이 출구 또는 진입로, 기찻길은 물론 아동들의 출입이 많은 학교, 데이케어, 공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정부의 방침이 밝혀지자 UCLA의 연구진은 LA 관할지역 내 40% 가량이 자동적으로 규제 대상 지역이 되며, 결국 수많은 홈리스들이 규정 위반으로 벌금과 기소 조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로 인해 시 관내 보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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