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인도 노숙 금지’ 논란 가열
지정 지역서 거주 포함
앉거나 눕는 행위 못해
규제 대상 LA 40%까지
“보건 더 열악해질 수도”
LA시는 지난 28일 ‘길거리 단속 전략(시행안 41.18)’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규정을 오는 9월 3일 공식 적용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길거리 충돌’이 예상된다. 시행안에 따르면 시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인도에서 앉거나, 눕거나, 물건을 쌓아두거나, 그 이외 일체의 거주 행위가 금지된다. 다시 말해 시의회의 의결로 홈리스들이 공적인 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시의회 내 홈리스위원회를 맡고 있는 마크 리틀리 토마스 시의원은 “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홈리스들이 임시 거처로 옮겨갈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 활동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정부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LA시 한 관련 부서 직원은 “가져올 여파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을 시의원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충분한 대체안을 마련하는 것이 남은 한 달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시행안에 따르면 길거리 노숙이나 캠핑에 대한 단속 공간은 해석에 따라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일단 각종 터널, 오버패스 아래, 다리 아래, 프리웨이 출구 또는 진입로, 기찻길은 물론 아동들의 출입이 많은 학교, 데이케어, 공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정부의 방침이 밝혀지자 UCLA의 연구진은 LA 관할지역 내 40% 가량이 자동적으로 규제 대상 지역이 되며, 결국 수많은 홈리스들이 규정 위반으로 벌금과 기소 조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로 인해 시 관내 보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