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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와 필수 노동자 등 최대 800만명 구제 예상

예산결의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 내용 분석
서류미비자 구제 범위와 자격 향후 명시될 듯
증세 통해 빈곤 퇴치·복지·기후변화 대응에 투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주요 의제로 제시했던 빈곤 퇴치와 복지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예산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해 법제화에 한발 다가섰다.

11일 연방상원이 의결 처리한 예산결의안은 총 3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순차적으로 공개한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과 이민개혁법안인 미국시민권법안(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3조5000억 달러 예산결의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교육·보육·의료·복지·기후변화 대응·이민개혁 등이다.

◆교육·보육=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확대와 각종 보조금 지급, 3~4세를 위한 보편적 무료 유아원, 무료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등이 포함된다.



◆시행 정책 연장=올초 시행된 코로나19 팬데믹 구제안에서 시행한 정책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는데,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연장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치과·시력·청력 등 메디케어 혜택을 확대하고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후변화 대응=오는 2030년까지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의 80%, 전 부분에서는 50%를 줄이기 위한 청정 에너지 투자 지원책도 들어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는 현행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소위 부유세로 알려진 최고자본이득세율을 23.8%에서 43.4%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인상세율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조정안에는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이민 개혁에 소요될 예산 1070억 달러도 포함돼 있다.

상원을 통과한 예산결의안에는 구체적인 이민개혁의 내용과 서류미비자 구제의 범위와 자격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단 자격을 갖춘 수백만 명의 이민자와 가족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드리머 270만명, 농장 노동자 110만명과 필수 노동자·임시보호신분(TPS) 등 등 최대 800만명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이는 1100만명 서류미비자 구제와 다양한 가족·취업이민 적체 해소방안을 담고 있었던 이민개혁법안보다는 제한적인 내용이다.

11일 민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최종적으로 이민개혁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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