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개인 중고차 거래 ‘도난차량’ 주의

DMV, 온라인 사기 피해 경보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11일 개인 간 중고차 거래 때 매물로 나온 차량확인이 도난차량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DMV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사기피해 및 도난차량 판매가 늘었다. DMV는 중고차 판매자 및 온라인 중고차 매물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경고했다.

DMV는 차량절도범이 차를 훔쳐 온라인 등에 매물을 올린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차를 훔친 뒤 차량등록번호(VIN)를 바꾼다. 바꾼 번호에 맞게 차량등록증(title)까지 위조해 소비자를 유혹한다. 온라인으로 해당 중고차를 본 사람들은 개인거래 후 뒤늦게 낭패를 당하고 있다.

DMV는 개인 간 거래 때 도난차량 거래 방지를 위해서는 ▶매물 VIN 조회를 통한 등록기록 확인 ▶차량등록증 명의자와 판매자 이름확인 ▶중고거래 때 DMV 사무소에서 만나 등록변경 동시에 진행 ▶중고거래 진행 전 경찰서 등에서 차량번호 확인 ▶차량 판매자 신원확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MV 스트브 고든 국장은 “온라인상에서 중고자 매물로 나온 차량 가격이 너무 낮거나 조건이 좋다면 도난차량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고액의 현금거래가 오갈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 때 도난차량 의심 또는 피해를 당할 경우 DMV에 신고(661-836-2291)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