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비시민권자에 공무원직 개방
부서장 등 고위직도 허용
특히 부서장 등 고위직까지도 고용을 허용해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이민자들과 추방유예(DACA) 해당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0일 카운티 정부가 비시민권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단, 최고 보호관찰관직과 주 및 연방 정부가 시민권을 요구하는 자리는 제외된다.
이 조례안은 힐다 솔리스(1지구)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실라쿠엘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카운티 공무원 채용 요건에서 시민권 요구 조항은 삭제된다.
그러나 LA카운티는 세부 사항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자리는 확인해야 한다. 한 예로 재난서비스 관련 업무의 경우 주법에 따라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 소지자는 여전히 취업이 불가능하다.
솔리스 위원장은 “시민권 조항이 제거됨으로써 카운티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이 공무원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갖추려는 우리의 비전에 뿌리를 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LA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카운티 주민의 35%가 이민자로, 2018년 현재 88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거주하고 있다. LA카운티는 약 11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카운티 내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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