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 장만 서둘러라”…세액공제 연장 없을듯
내년 4월 종결
LA타임스는 부동산 업계 리더들과 로비스트 및 입법 관련자들의 말을 인용해 2010년 4월30일까지의 텍스 크레딧 혜택이 종결되면 더 이상의 연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올해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하나로 발표된 정책에 따라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최고 8000달러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졌고 재구매할 때에도 최고 6500달러까지 세제 혜택에 따른 이득을 누릴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다시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올해 법안 전면 개정으로 구매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을 다시 내야 할 필요가 없어 실질적 가격 할인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로비스트를 비롯한 협회 세금정책 부분 대표 린다 굴드 등 다수가 “의원들이 더 이상 주택 구매 촉진을 위한 혈세 소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세액 공제 혜택 종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신문은 전했다.
상원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 의장 막스 보커스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는 단지 일시적인 정책일 뿐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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