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류판매 업소도 접종 증명 의무화…LA카운티 10월 7일부터 고객·직원 대상

야외 서비스는 제외…식당은 강력 권고만

LA카운티가 예고한 대로 주류판매 업소 및 대규모 실외 장소에서의 백신 접종 확인을 의무화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LACDPH)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 명령(Health Officer Order) ‘직장 및 커뮤니티에 함께 대응’을 지난 17일 오후에 발표했다.

보건 명령은 10월 7일(목) 밤 11시 59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 명령은 술집, 양조장, 와이너리, 나이트클럽 등을 대상으로 직원 및 손님들에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보건 명령은 주류 라이선스 및 저위험 식품 시설(low-risk food facility) 퍼밋이 있는 곳이 대상이다. 식당 등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아닌 ‘강력 권고(strongly recommend)’로 적용된다.

술집 등 주류판매 업소에 출입하는 직원 및 손님들은 1차 접종(10월 7일까지) ▶2차 접종(11월 4일까지)을 완료하도록 요구된다. 즉, 11월 3일까지는 1차 백신 접종자 입장이 허용되지만 11월 4일 이후부터는 2차까지 접종한 경우에만 입장이 허용된다.

또 디지털 백신 기록, 종이 접종 카드 혹은 사진 등으로 백신 접종 입증이 가능하지만, 구두 등을 통한 ‘자가 증명(self-attestation)’ 방식은 안된다.

백신 접종 기록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세계보건기구(WHO), 헬스하바나, 카본 헬스 등 공식 인증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보건 명령에 따르면 테라스 등 야외공간이 있는 업소의 경우 백신 접종하지 않은 손님은 야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직원들은 종교적 혹은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치의 등 전문가의 소견이 적힌 증빙 문서가 필요하다.

LA카운티는 대규모 실외 장소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혹은 음성 결과 제출도 의무화했다.

스포츠 경기장과 놀이공원 등 1만명 이상 규모의 실외 행사가 대상이며 12세 이상 모든 참석자와 직원들은 10월 7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 및 72시간 내 받은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실외 행사의 경우 주류판매 업소와 달리 10월 7일까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경기와 컨벤션, 콘퍼런스, 엑스포, 콘서트, 스포츠 경기, 라이브 공연 및 쇼, 박람회, 축제, 퍼레이드 등이 포함되며,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식스플레그 매직 마운틴 등 놀이공원도 해당된다.

이와 관련, 현재 LA카운티에서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실내 행사에 관해서는 이미 백신 접종 증명 및 음성 결과 제출이 의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주 바버러 페러 LA카운티 보건국장은 “10월과 11월, 12월에 다시 한번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번 보건명령이)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보”라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