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전문가 칼럼]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가 기각이 난다면



이민법 관련 일은 단 하루의 차이로 신청자의 신분에 매우 큰 영향을 줄수 있어 신청서의 시기나 이후 결과에 대한 조치 모든 것에 주의 깊은 계획이 필요하다.
이민 수속이 길어지는 요즈음, 이민자들 한사람 한사람이 한번의 이민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신분을 얻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여러번 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서에 늘 따르는 위험 즉 기각에 대한 대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제한된 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신청자의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기각이 난다면 불법 체류의 위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럼 불법 체류는 하루만이라도 앞으로의 이민 계획을 불가능하게 하는가? 기각이 났다면 항소 또는 다른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합법적인 신분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는가?



먼저 불법 체류 규정에 대해 알아 보자. 불법 체류는 이민국에서 허가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서 시작한다. 이 허가된 체류 기간은 보통 I-94 출입국 증명서에 적혀 있는 기간이지만 만약 이민국에 신분 변경 신청서나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으면 이민국 결정이 있을 때까지 허가된 체류 기간 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예를 들어 E-2 체류 신분이 6월1일인데 그 전에 접수한 연장 신청이 7월1일 기각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원래 허가된 기간은 6월1일 까지였지만 기간 만료전 접수한 연장 신청서 때문에 결정이 난 7월1일 전날까지는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며 기각 결정이 난 7월1일 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그럼 불법 체류가 시작된 7월1일부터 신청자에게는 어떤 옵션이 있는가? 일단 불법 체류가 시작되면 또 다른 신분 변경 또는 신분 연장 신청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 왜냐면 이런 신청서들은 현재 신분이 있다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다음 신분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국한후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불법 체류기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180일부터다.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고 180일이상 1년 미만 체류하게 되면 3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린다. 불법 체류를 1년 이상 하게 되면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린다.

즉, 미국내에서는 신분이 없으니 다시 신분을 살릴 수가 없고 출국을 하자니 미국 입국이 3년 또는 10년 금지되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소를 한다면 불법 체류가 사라지는가? 신청서가 기각이 되면 항소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 옵션을 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항소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기간도 모두 불법 체류 기간이라는 것이다. 이 기간은 후에 항소가 승인이 나면 합법화된다. 즉 애초 신청서가 승인나야 할 것이 중간에 잘못 기각이 되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치 기각이 없었던 것처럼 불법 체류가 지워진다.

그러나 만약 기각 후 180일을 넘겨 항소를 취소하거나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받는다면 이미 3년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항소의 승산 여부를 잘 고려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항소보다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신 미국내 신분 변경이나 연장이 아니라 출국후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 기각률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나는 경우에 대한 준비나 또는 기각후 불법 체류가 하루 이틀 쌓이고 있는 것도 미처 모르고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들을 보기도 한다.
물론 가장 좋은 방어는 애초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를 돌다리라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지만 이민국 검사가 수학 공식 같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순서는 아니기 때문에 기각의 가능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또 마지막으로는 기각이후에도 선택은 있으므로 불법 체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항소 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쥬디 장(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