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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법률정보 핫라인 개설

신규이민자와 난민, 영주권자에게 다중언어로 법률정보를 무료 제공하는, 온주 최초의 핫라인이 개설됐다.

주정부 법률구조 시스템의 한 부분인 ‘온주커뮤니티 법률교육(CLEO)’은 24일 “모든 이민자는 모국어로 현지 법률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24시간 무료 핫라인 ‘파인드헬프(Findhelp; 1-866-667-5366)’를 가동했다.

집주인이나 아동보호국 직원의 방문, 불안한 직장환경, 법적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 이민·난민 지위에 관한 질문, 가족스폰서 문제 등으로 많은 이민자들은 불안이나 수치심, 혼란을 겪고 있다.

줄리 매튜 CLEO 대표는 “그들의 언어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는 이민자들의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핫라인은 영어·불어 외에 아랍어, 중국, 소말리아, 스페인, 타밀, 우르두 어로 서비스된다.



CELO는 웹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소수민족 라디오와 신문 광고를 통해 이 30만달러 프로젝트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파이드헬프는 트릴니엄 재단과 온주법률구조(LAO)가 재정을 후원한다. 기타 내용은 www.yourrightsyourlanguage.c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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