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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합의 판결로 노인회 분규 마무리

연말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 선출

달라스 한국노인회 분규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달라스 한국노인회는 조순덕회장 측과 김건사회장 측이 분규를 거듭하여 결국 법정으로 끌고가는 사태까지 발전해 동포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지난 30일(수) 조순덕회장측은 그동안의 송사가 마무리되었다며 노인회 분규로 인해 동포사회에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약 1년3개월여 끌던 송사가 이제 회칙에 따른 정통성을 가진 조순덕회장 본인의 ‘회장 인정판결’로 마무리되었음을 전했다.

조순덕회장과 바렛(Barrett)변호사, 그리고 통역을 맡은 하나로교회 신자겸목사와 일부 회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조순덕회장은 바렛변호사를 통해 판사판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향후 달라스 한국노인회는 오로지 2012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던 회칙에 의해 운영됨을 밝히고, 그에 따라 회칙을 위반한 김건사회장측을 성토하면서, 그러나 동조했던 회원들은 정식절차를 거친 후, 다시 회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포용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바렛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조순덕회장 체제가 합법적이며, 이번 판결로 향후 올해의 노인회의 재정은 집행할 수 있으며, 다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판사의 재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순덕회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회칙에 의거하여 오는 연말경에 정식 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선임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제 하나되는 노인회가 되어 지역사회로 존경받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김건사회장측은 이번 합의판결에 대해 “합의판결은 사실”이라고 확인시켜주면서 “합의내용 중에는 모든 고소사건은 취하하고, 누구도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호비방 등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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