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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소송 및 분쟁…이설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세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과 소송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쟁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형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와 종업원간, 건물임대주와 세입자간에도 흔히 일어난다.

미국법이 생소한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한국식으로 대처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어려운 법률문제를 보다 친근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평소 관련 사례들을 자주 접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중앙일보에서는 상표등록 및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문제와 개인과 단체간의 각종 소송과 분쟁에 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이설 변호사의 법률칼럼’을 제공한다.

이설 변호사는 특허법 전문가 발굴로 유명한 뉴욕 Yeshiva University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학 재학중에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변리사로 활동하다가 변호사가 됐다. 로펌에서 특허관련 전문 변호사로 일하던 중 지난해 8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이설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각종 소송 및 분쟁, 비즈니스관련한 계약, 상해, 특허, 상표등록 등 개인에서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설 변호사와 함께 하는 법률칼럼은 오는 24일부터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마다 4면에서 만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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