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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후보 출마 자격 있다”

DC 페어팩스 법원 … 미주한인회 총연 김씨 제명은 “부당하다” 판결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이정순)의 김재권 전 이사장 제명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은 25일 “미주 총연은 김 전 이사장의 회장 출마를 인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김 전 이사장은 오는 5월 23일에 열리는 제 26대 미주 총연 회장 선거에 합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법원은 “원고(김 전 이사장)측이 회비 등을 납부하면 미주 총연은 선거 운동에 필요한 회원 명단 등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과 2015년 선거를 회칙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이사장은 그동안 회비를 납부해 왔지만 회원에서 제명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현 집행부가 회비를 돌려보내자 지난해 12월 버지니아 주 법원에 회원 제명 무효소송을 냈었다.

김 전 이사장은 “그동안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준 회장님들의 관심이 힘이 돼 오늘로써 저의 출마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해 통합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김 전 이사장을 사면 복권해준 유진철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내린 사면 복권은 합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현 회장단이 전 회장(자신)을 이러한 이유로 제명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번 법원 명령을 지지했다.

미주 총연은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2013년에 김 전 이사장을 사면 복권해준 유진철 전 총회장과 이에 서명한 최광희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제명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미주 총연 조정위원회(조정위원장 이민휘)는 지난 20일 LA에서 회의를 열고 “이정순 회장이 각종 회칙을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30일까지 언론 등을 통해 사과하지 않으면 회장 업무를 박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 회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김 전 이사장과의 법정싸움에서 패소한 이정순 회장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김재권 전 이사장의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회장에 출마할 경우 합법적인 지원과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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