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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연 왜 이러나”

이정순 회장 단독출마 ‘무투표 당선 공고’하자 반대측 “인정 못해”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했다.

차기 총연 회장 선거를 앞두고 두 개의 선관위가 구성돼 각자의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미주총연 선관위(위원장 정재준)는 지난 17일 차기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워싱턴 총연 사무국에서 마감한 결과 이정순 현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 18일자로 이 후보를 당선 내정자로 공고했다.

오는 5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이정순 당선 내정자가 인준 절차를 밟으면 재선이 확정된다.



하지만, 반대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별도의 회장선거를 추진중이다.

총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란이 결국 양분될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정순 회장 집행부를 업무정지 시키고 별도의 선관위를 구성하고 나선 조직은 조정위원회(위원장 이민휘)다.

조정위원회는 현 집행부가 이정순 현 회장의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됐다고 공고하자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선관위 자체가 무효이기에 당선공고 또한 무효라는 것이다.

이정순 회장과 정재준 이사장 대행이 미주총연 산하 7개 연합회 건의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제기돼 직무가 정지됐다는 이유다.

이정순 회장이 직무정지 대상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가 구성한 선관위와 무투표 당선공고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조정위원회는 별도의 선관위(위원장 김기홍)를 구성, 입후보자를 등록을 마감한 결과 24일 김재권 전 이사장이 단독 입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조정위가 구성한 선관위는 오는 5월 16, 17일 LA 가든 스윗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26대 총회장을 김재권 후보자로 확정할 방침이다.

조정위는 지난 3월 20일 회의를 열어 정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없이 정회원을 영구제명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미주총연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있다.

그러나 이정순 회장측은 조정위의 이같은 일련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순 회장은 “조정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도 총회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회장은 조정위의 이같은 행위는 “미주총연 회칙 제 15조에 선관위는 회장의 위촉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인준을 거쳐 임명하게 돼 있고, 제10조 6항에 중재위원(조정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된 회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미주총연 회칙 제 10조 4항에는 ‘총연의 업무 마비상태가 계속되는 사건 속에 회장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특정사안이 완결 될 때까지 일정기간 중재위원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회칙 제 11조에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거나 공금의 횡령 유용, 배임에 관한 소송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총연의 업무가 마비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이정순 회장측은 이같은 상황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 또한 회칙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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