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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 동성결혼 합법화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찬성 5명 ‘합헌’- 전통 결혼 개념 무너진 시대적 요구

미 대법원이 동성결혼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6일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에 반대 4명으로 동성 결혼이 허용돼야 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동성애자들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창조주의 섭리에 반한다’는 반대론을 둘러싼 20년간의 소송에 정점을 찍은 판결이다.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36개 주에서는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해 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미시간과 오하이오 주 등 그동안 동성결혼을 금지해 온 14개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강제로 저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평등권)에 근거해 남녀 동성 커플들이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년 전 결혼을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 사이의 혼인’으로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동성 결혼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패배한 쪽에 약 3주간의 재심 요청 시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즉각 효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동성 커플에 결혼 허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합헌결정으로 인해 동성 결혼자들은 사회보장 급여와 세금감면, 연방 공무원 배우자의 건강보험 등 1,100여 가지의 연방제도 혜택과 권리 등을 이성 결혼자들과 똑같이 누리게 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 결혼한 동성커플은 39만 쌍에 달하고 있다.

켈리포니아대학 윌리엄연구소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주에서 7만 커플이 향후 3년 내에 결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또 약 100만의 동성 커플이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함께 살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 커플의 결혼을 지지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평등을

향한 행진에서 거보를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진영의 반대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주 한인교계는 “동성애 뿐만 아니라 동성결혼도 분명하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달라스 목사회 회장 기영렬 목사는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슬픈 현실”이라며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지만 마리화나가 합법화됐다고 마리화나 반대가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계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스 한인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인 안현 목사도 “아무리 시대적 요구라지만 동성결혼은 창조주의 섭리에 반하는 죄악”이라며 “비록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2세들의 결혼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중심을 잡고 지도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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