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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등록 간소화 투표율 향상

내년 4월 총선부터 인터넷·우편·이메일로도 유권자 등록 가능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재외국민이 투표하려면 재외공관을 방문, 유권자 등록을 필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 재외공관을 반드시 2번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번으로 줄이되 인터넷으로 재외선거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편과 이 메일을 통해서도 선거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 허용안’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허용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5월 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표율 저조로 무용론까지 대두되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투표율은 실망스런 결과였다.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만여 명 중 5만6000여 명만 투표에 참가해 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고비용 저효율로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일었다. 본국의 1인당 투표관리 비용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비용에 비해 투표율은 3%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부터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터넷과 우편으로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이 가능해지면 투표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 제고와 더불어 재외동포사회에서도 선거때가 되면 지역감정과 파벌 형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비례대표의 해외동포 지분을 비롯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동포사회 정치지향적인 인사들의 국내 정치참여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도 감지되고 있다.

달라스의 몇 인사들은 집권여당의 해외 책임자 자리를 놓고 줄을 서고 있다.

한인회장을 지낸 인사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해외 조직책 인선과정에서의 볼썽 사나운 경쟁과 비방전이 현실로 드러나자 동포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달라스 한인사회 한 관계자는 “재외선거 관련 투표율 제고를 위해 진작 개선돼야 할 선거인 등록 간소화 조치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통과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자칫 선거열기 과열이 고질적인 지역감정과 파당을 짓는 폐해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에는 재외선거 투표소 증설도 추진중이다.

국회는 재외국민 유권자 수 4만 명당 1개소의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유권자등록 영구 명부제와 같은 법안도 상정해 놓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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