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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 선거관리 규정 개선 시급

현 회장이 후보 추천해 임시총회에서 인준 - 자유경선 가로막는 ‘독소조항’

달라스 한국 여성회 회칙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여성회 회칙은 제 1장(총칙)부터 7장(부칙)까지 총 36조로 구성돼 있다. 회원 자격과 권리 의무, 임원의 직무를 포함 예산 결산 등 제반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관리 규정은 경선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여성회 선거관리 규정 제 2항(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은 ‘선거 관리위원회는 자문과 고문으로 구성하며 현 회장이 추천하고 차기 회장은 현직 회장의 추천으로 자문 회의(선관위원)를 통해 임시총회에서 인준 받는다’고 돼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현 10대 강석란 회장은 11대 회장 선거과정에 본인이 자신을 선관위에 추천해 3일 임시총회를 통해 인준을 받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봉사단체의 수장을 뽑는 과정에 경선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규정으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선거관리 규정 제 1항에는 ‘본 회의 회장은 자문단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문단은 역대 회장으로 구성돼 회장에게 자문역을 담당하는 기구다.

자문단이 회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 1항 규정과 현 회장이 추천해서 자문회의를 통해 임시총회에서 인준한다는 2항 규정은 앞뒤가 충돌하는 조항으로 혼란을 부르는 회칙이다.

경선에 따른 파당과 불협화음 등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 여성회가 누대를 거쳐 이같은 회장 추천 후 인준 시스템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제 21조(회장, 부회장) ②항에 ‘임기중 회장, 부회장의 임무 수행이 현저히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공익을 위반하거나 기타 본 회칙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회장과 임원은 회장의 권한으로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회장 부회장의 문제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을 받아야 옳은 것이지 회장이 권한으로 부회장을 해임한다는 조항은 논리적으로 허점을 드러낸 회칙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란 회장은 “여성회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선뜻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회장 추천에 의한 임시총회 인준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총회에서 회칙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비현실적인 조항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강석란 회장이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 인준을 받으면 내년 2월부터 2년간 재임하게 된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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