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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 시 청소년증 받으세요!

해외동포 자녀들이 한국 방문 시 신분증명 및 청소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만 9세 이상 18세 이하)들이 한국 방문 시 유용한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 소개했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에서 신분증으로 활용가능하며 교통, 문화, 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요금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제작된 청소년증은 상기 주민센터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국 여성가족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소년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공적인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이용이 어려웠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을 도입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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