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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세관국(ICE)의 커뮤니티 미팅 행사

지난 21일(화) 오후 7시부터 미국이민세관국(이하 ICE)은 롱포인트에 위치한 Faith Center에서 스프링브랜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부(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특별 대리인이 참석해 미국연방정부의 이민 및 세관 집행 부서의 역사와 초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Emery F Hauden Jr(Community Radation Officer)는 “ICE는 이전 미국 세관 서비스 및 이민국의 수사 및 내부집행 부서의 합병을 통해 2003년에 창설되었다”고 설명하고 ICE의 사명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국경간 범죄와 불법 이민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CE는 이민법 집행, 테러 예방 및 인력과 물품의 불법 이동 방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CE의 이민법 시행 업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며, ICE 특수 요원은 기업이 합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허가 받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민법을 시행하도록 도우며 때로는 저임금 및 부적절한 조건을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ICE 관계자는 최근 ICE는 불법체류자 및 범죄자 들을 단속하는 일을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사람들로부터 불법체류 고용자들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ICE 미팅에 참석한 스프링브랜치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백인노인들이 대부분으로 ICE요원의 설명이 필요한 외국인의 참석자수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팅 참석자들은 ICE요원의 설명을 듣는 것 보다는 동반 참석한 휴스턴 경찰국(HPD)소속의 경찰들과 주민안전에 대한 문제 위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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