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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특별 인터뷰> 이용식 아이오와 주립대 명예교수

대법원은 “결혼를 통한 행복”에 집중한 것
시대적 의미는 화합, 평등한 사회로의 전진

개인은 판례 거부할 양심의 자유 있지만
종교단체ㆍ기업주, 손해배상소송 당할 것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6일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헌법이 정한 바를 보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인 학자의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헌법차원의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 이용식 교수(사진)와의 일문일답.



-동성결혼 합법에 대한 ‘헌법차원의 이해’란 무엇인가.
“미국은 바탕이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주의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자유’에 대한 ‘공평’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은 여러가지 자유를 명시, 또는 암시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자유의 구체적인 의미를 계속 확창해 오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사회계약 조건은 모두가 구체화된 자유를 상호존중하는 것이다. 상호존중만이 안정된 다수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결혼’이란, 헌법이 암시한 ‘자유’중의 하나이고 이것은 이성 뿐만이 아니라 동성도 포함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찬반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법원의 판례는 미국전역을 다스리는 ‘지상법’ (lawof the land) 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동성결혼 합헌이 선언된 이후 모든 주정부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주법의 수정을 시작했다. 연방정부도 곧 법의 수정을 시작할 것이다. 여러 종교기관과 비영리단체들도 대법원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헌법주의이다. 헌법과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안정된 자유민주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물론 헌법의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을 양심의 자유도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슈다.”

-한인 커뮤니티가 헌법차원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는가.
“주로 두 종류의 의견이 팽배하다. 첫째 대법원 결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방국회에 페티션 (petition)을 내면 대법원 결정을 무효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소기관이지 페티션을 받는 기관이 아니다. 또 연방국회는 헌법개정을 주도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무효화 할 수 없다. 미국의 헌정주의는 대법원이 헌법 해석의 최종기관이고 국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최후 기관이다.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또 다른 의견은 동성결혼자들에게도 이성결혼자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주되, ‘결혼’이란 말만은 쓰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은 동성결혼이 이성결혼과 똑같다는 말이 아니었다. 결혼을 통한 행복의 조건이 같다는 의미다. 따라서 동성결혼자들도 이성결혼자들이 누리는 사회적, 법적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질서를 위해서는 동성결혼도 결혼이라는 법적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종 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불이익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분명한 것은 신앙 공동체나 비영리단체들이 대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별 정책을 고수 한다면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또 비영리단체에게 허용한 면세법도 재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주들이 종교의 이유로 시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소송과 더불어 손해배상이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인 호텔주인이 동성결혼 신혼 부부에게 호텔예약을 거절했다면 이것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시대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은 분란이 다소 있지만, 시대적 의미는 큰 것 같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많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 차별없는 사회로 전진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사회은 이렇게 발전해 왔다. 합법화에 따라 음지의 동성애자들이 양지로 나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며 동등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누리게 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것을 퇴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생각해 봐야한다.”

서정원기자

☞이용식 교수는?
아이오아 주립대 정치학 교수로 강단에서 30여년 동안 정치,행정,헌법을 강의했다. 저서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공무원의 합리성; 행정과 헌법의 규범> 등이 있다. 현재 중앙일보 시론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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