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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흡입 후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한인 1차 공판

의료용 마리화나 흡입 후 운전
변호인,적절한 교육부재 강조

마리화나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자동차에 타고 있었던 승객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최현정(34)씨의 공판이 22일 샌디에이고 슈피리어 코트에서 열렸다.
최씨는 지난 3월27일 자신의 승용차인 도요타 코롤라를 몰고 스크립스 랜치의 포메라도 로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 마주 오던 1956년형 포르셰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포르셰에 타고 있던 아만다 왈저(43)씨가 사망했고 운전자인 존 와쇼스키(49)씨는 중상을 당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시경찰국 소속의 크리스틴 가르시아 경관은 최씨의 차량에 접근했을 때 마리화나가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했다. 불안증으로 인해 대마초 처방을 받아 관련 메디칼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최씨는 사고를 내기 전 로컬 의료용 마리화나 조제소에서 마리화나를 구입, 일부 흡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디스트릭트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고 후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게 마리화나를 조금 흡입한 후 감각이 없는 것을 느꼈지만 집에 가기 위해 자동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스티븐 수트 검사는 “최씨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약물이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 상태에서 사고를 내 상대방이 사망하면 2급 살인죄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최씨의 변호사는 최씨가 의료용 마리화나의 영향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2급살인 및 차량과실치사, 약물복용상태에서의 운전(DUI)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21년 형부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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