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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무료 보험 더 어려워졌다

워싱턴주 ‘애플 헬스’ , 자녀 19세 되면 따로 등록해야
자격도 영주권 5년 이상이나 시민권자에게만 해당

올해부터 실시된 오바마 케어 건강 보험 중 워싱턴주 ‘애플 헬스’는 저소득층일 경우 온 가족이 모두 무료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가 19세가 될 경우 애플 헬스 가입이 더 어려워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생활상담소 (윤부원 소장) 에 따르면 워싱턴주 ‘애플 헬스’는 메디케이드로 저소득 성인과 자녀들에게 저소득 기준 138퍼센트 이하 소득에는 무료 건강보험을 주고 있다.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인 가족 소득이 월 1322불 이하, 2인 월 1784 불, 3인 월 2246불, 4인 월 2708 불, 5인 가족 월 3171불 이하 소득이어야 한다. 이 경우 19세 미만 자녀는 불체자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신분일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안지은 부소장은 "올해에 자녀가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취급되어 비록 부모와 함께 세금 보고를 할지라도 따로 새로 어카운트를 등록해야 한다"며 "19세 생일이 되어도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예전과 달리 애플 헬스 가입이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예전에는 저소득 기준 200퍼센트(1인 1915, 2인 2585, 3인 3255, 4인 3925, 5인 4595불)이하 일 경우 자녀에게만 무료 건강보험이 주어졌으나 이제 19세 이상은 등록 할 수 없으며 자격도 영주권 5년 이상이나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안지은 부소장은 "오바마 케어가 지난해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 있어 가입이 쉬웠으나 이젠 더 까다로워 졌다"며 이같은 변경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워싱턴 헬스프랜 파인더로부터 취소 통지를 받고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안지은 부소장(왼쪽)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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