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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범 박사측 요구 모두 기각

베다니 교회 차압문제 3번째 심리

신호범 박사와 교회 차압문제를 놓고 법정에까지 간 베다니 교회(담임 최창효목사)가 지난번 3차 심리에서도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베다니 교회측에 따르면 신호범 박사가 스노호미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3번째 요구한 것은 마지막 재판을 하지 말고 베다니 교회에서 240만 불 받을 것이 있으니 바로 처분하겠다는 것부터, 신 박사가 교회와 계약서를 썼는데 (원금 중의 월 3000 불씩 받겠다는) 내용이 자세하지 않으니 인정하지 말아 달라, 최창효 목사 아들 최우리 변호사가 계약서를 쓰게 했으니, 변호사로 위법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교회측 변호사는 교회를 도왔으면, 왜 18퍼센트의 이자를 붙였는가? 신박사는 자신이 다 갚았다. 걱정말라, 이자는 안 받는다 등의 말로 목사님, 교인들과 약속했다. 원금 1만 불씩 낸다는 교회에게 3000 불만 받는다고 계약서를 쓰고, 계속 3000 불씩 받았다. 180만 불을 240만 불로 불려 놓고 교회를 갖겠다고 하지만, 교회 앞의 1.8 에이커가 227만 불에 시장에 나와 있고, 베다니는 3,4 에이커에 건물이 300만불로 부동산 시가가 700만불이 넘는데 재판하지 않고 갖겠다고 하는가? 이자는 받지 않고, 평생동안 월 3000 불씩 받는다 등의 자세한 내용에 신박사와 성도들이 사인을 한 계약서가 있으니 번역해서 법원에 내겠다 등으로 반박했다.

이같은 양측 주장후에 판사는 지난 8월29일 신박사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베다니 교회측은 “이번까지 3번 공청회에 낸 10가지가 넘는 것 중에 단 한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야말로 신박사가 더 이상 빼앗으려 하지 말고, 베다니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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