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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매와 세금 (1) [원민태 CPA]

2005년 이후로 무섭게 부풀었던 부동산의 거품이 2008년 가을 한순간에 꺼지며 미국경제는 수년동안 끝없이 추락을 했다. 부동산 파동이후 수년간 지속되어온 경기침체는 수많은 비즈니스의 폐점을 초래하며 동시에 수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전락시켰다. 좀처럼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미국 경제가 근래에 접어들어 여러가지 호조에 힘입어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종전에 암시했던것처럼 이자율을 올 가을에 올리게될지 주목되는 민감한 시점이다.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수년간의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해 볼 때 현재의 회복세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비즈니스의 매매이다. 지난 수년 동안 비즈니스 운영자들의 키워드가 마지막까지 생존하며 버티기 였다면, 근래에는 비즈니스의 회복뿐아니라 매매를 고려하는경우 적절한 매매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비즈니스를 매매하고자하는 당사자들이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매도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것이다. 유의할점은 이러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이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하여 각각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달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했었던 자산을 처분한 결과는 자본 이득/손실 (Capital Gain/Loss)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었던 자산을 처분한 결과는 일반 수입/손실 (Ordinary Gain/Loss)로 규정한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세법에서 의도했던 사항들을 만족하지 못하게된다.

우선 연방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설명하는자본 이득/손실 (Capital Gain/Loss)과일반 수입/손실 (Ordinary Gain/Loss)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자.



1. 개인적 목적, 취미 또는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것들은 모두 자산 (Capital Asset)이다.
2. Capital Asset을 매각했을 때 매매가에서 취득가를 빼면 자본이득 (Capital Gain) 또는 자본손실 (Capital Loss)이 결정된다.
3. 자본이득 (Capital Gain)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4. 자본손실 (Capital Loss)은 투자 목적의 자산인 경우에만 세금혜택이 있다.
5.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은 장기 (Long-term)와 단기 (Short-term)로 구분한다. 1년 이상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장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이다.
6. 장기 자본이득 (Long-term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세율보다 낮다. 당해의 세금의 계산이후 세율이 10% 또는 15%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이 없다. 만약 세율이 25%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7. 단기 자본이득 (Short-term capital gain)에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8. 자본손실 (Capital Loss)의 경우에는 장, 단기 자본이득을 제외한 일반 수입 (Ordinary Income)에 대하여 한 해에 $3,000까지 공제할 수 있다.
9.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다.
10.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Schedule D를 사용하여 보고한다.

(다음시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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