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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푸드 스탬프 도와요”


워싱턴주 한인생활상담소, 메디케어 건강 보험 설명회
푸드 스탬프 신청과 각종 복지 상담도 실시

워싱턴주 한인생활상담소( 김주미소장)는 코너스톤 선교회와 함께 메디케어 건강 보험 설명회를 지난 3일 낮 12시30분부터 시애틀 형제교회 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인 생활상담소는 워싱턴주 보험감독국(OIC) 로리 와다 수퍼바이저를 초청해,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또 현장에서 푸드스탬프 신청ㆍ노인복지 등에 대해 상담도 실시했다.

김주미 생활상담소장은 “상담소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저소득 아파트, 푸드 스탬프 신청, 무료 법률 상담, 영주권 갱신, 저소득층 시민권 신청, 가정 문제 상담, 통역, 청소년 리더십 켐프 프로그램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한인들이 계속해 상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로리와다씨는 “ 메디케어 는 65세 이상인 사람, 65세 미만이나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 신장 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 (투석 혹은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이상)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라며 “메디케어 혜택 자격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 거주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메디케이드는 제한된 수입과 자원을 가진 특정한 사람들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으로 특정 합법 이민자들은 수혜 자격에 해당될 수도 있 으며 임신 및 출산이 메디케어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최고 1년까지 아기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분 절도범들이 훔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소시얼 시큐리티 번호, 또는 메디케어 번호를 도용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의료 행위를 받거나 마약을 사거나 메디케어에 돈을 청구해 받아내고 있다며 한인들에게 메디케어 사기에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로리와다씨는 “신분도용범들이 남의 이름과 정보로 의료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사에게 가지도 않거나, 휠체어와 워커 등 의료 기구를 사지도 않고메디케어에 돈을 신청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이같은 신분도용 피해를 막기위해서 한인들은 자신에게 오는 메디케어 명세서를 그냥 버리지 말고 꼼꼼히 체크해 자신이 진료 받지도 않은 의사, 구입 기구 등이 청구가 되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워싱턴주 한인생활상담소는 3일 메디케어 건강 보험 설명회를 지난 3일 시애틀 형제교회 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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