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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규정 논란

“자신 정체성 따라 마음대로 사용”
반대 상원법안 부결, 인권위 원안대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규정에 대해 워싱턴주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당초 새로운 규정으로 트랜스젠더 도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남성이나 여성 화장실과 라커룸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워싱턴주 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이 새로운 규정은 지난 1월5일 발표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되는 워싱턴주 건물들은 차별없이 트랜스 젠더도 같은 성의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했다.

이에 반대해 워싱턴주 상원위원회는 이같은 새 인권위 규정을 폐지하는 SB 6443 법안을 지난 1월 27일 4대3으로 통과시켰다.



노동상무위원장인 마이클 바움가트너 상원의원(공화, 스포켄)은 이 규정대로라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성폭행을 하기위해 화장실이나 라커룸에 들어갈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워싱턴주 상원 본회의에서는 3명의 공화당원들이 민주당과 가세해 이 법안을 25대24 한표차로 다시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규정은 지난번 워싱턴주 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새로운 규정으로 존속되게 되었다.

이규정에 따르면 회사나 단체는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과 라커룸 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즉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생물학적으로는 남성)는 여성 화장실이나 샤워실,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화당 더그 에릭슨(공화, 펀데일) 의원은 만약 워싱턴주 인권위원회가 제정한 규정대로라면 비즈니스 주인들은 성전환자로 위장한 남자가 성폭행을 하기 위해 여성 화장실이나 락커룸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밀라 제야팔 상원의원(민주, 시애틀)은 성폭행 하기 위해 성전환자를 가장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성범죄자는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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