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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피해 두자매에게 800만불 지급

워싱턴주 보건복지부 잘못에 지불 평결

위탁가정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성학대를 당한 두명의 소녀들에게 워싱턴주 보건복지부 (DSHS) 는 800만불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왓콤 카운티 배심원단에 의해 지난 10일 내려졌다.

자매간인 이들 소녀들은 지난 2003년 3살과 6살 이었을 때 린덴에 있는 한 집에 위탁되었다. 이 집안에는 결혼한 부부와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중 둘째 아들이 지난 2001년에 두 번이나 5살 남자 사촌 아이를 성추행한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위탁했다.

그후 이 가족은 이 2 소녀들을 입양했는데 소시얼 워커가 입양 절차 과정에서 이같은 성추행 정보를 모르고 허락했다.

이로인해 이 집의 두명의 아들들이 수년동안 계속해 이 두 소녀들을 성적으로 학대해 2013년에 고교생인 언니가 집에서 가출해 친구에게 알려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소녀들을 성학대한 3째 아들은 3건의 어린이 성학대에 유죄를 인정해 66개월형이 선고되었다.



또다른 아들은 여러건의 성학대 혐의로 왓콤 카운티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15세,19세인 이 두소녀는 친구 가족 집에 살고 있다.

재판에서 언니는 다른 어린이들이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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