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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임대주들 차별 함정 단속

입주자 선정 차별 23개 임대주들 기소
가족 많고 장애, 바우처 받으면 차별 당해

입주자를 선정할 때 차별을 한 시애틀의 23개 임대주들이 시애틀 평등국에 의해 기소되었다.

임대주들을 대상으로 한 함정 조사는 단속반을 임대 희망자로 위장해 가족상황, 장애,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인 섹션 8 바우처에 대한 3가지 부문에 대해 차별이 있는 가를 조사했다.

위장 단속반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총 97건의 조사에서 1/3은 가족 상황 차별에 대해, 그리고 2/3은 장애 와 섹션 8 바우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가족 상황 차별이 2건, 장애 차별 6건, 그리고 섹션 8 바우처 차별 13건이 나타나 해당 임대주들을 기소했다. 또 출생 국가와 결혼여부에 대한 차별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어떤 임대주들은 자녀가 있는 가정들에게는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임대 할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덜 제공했다.

일부 아파트주인들은 2베드룸 아파트에는 2명만 산다고 제한을 하는 기준을 두는 차별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아파트 매니저들은 전문인 입주자만 임대 한다고 광고를 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경우 여러 아파트주인들은 서비스 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가하면 애완동물 수수료를 면제 하지 않았다. 또 청각 과 언어 장애자들을 위한 워싱턴주 릴레이 서비스국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정부 재정지원 섹션 8 바우처에 대한 차별은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시애틀, 커크랜드, 벨뷰, 레드몬드, 킹카운티 비합병지역, 텀워러 그리고 밴쿠버에서는 불법이다.
조사에서는 시애틀의 여러 임대주인들이 섹션 8 바우처를 가진 렌트 희망자들을 거부했다.

지난해 시애틀시는 함정 조사를 통해 임대 차별을 한 13개 건물 주인들을 적발했는데 이들은 인종과 성별에 관한 차별을 했다.

기소된 13명중 12명은 시애틀 시와 합의해 조사비용 환불금으로 각 건물당 700불을 지불했다. 또 일부는 시의 교육과 홍보 비용으로 1000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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