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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까지 한국 운전면허 인정

워싱턴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연장 서명
시험 치루지 않고 상대방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애틀 총영사관과 워싱턴주 면허국(Department of Licensing , DOL)
은 2011년 체결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의 만기를 앞두고 양측이 발행한 유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루지 않고 이를 상대방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상호인정약정’을 5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본국 외교부는 이에따라 오는 2021년 5월까지 워싱턴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이 인정받게 됐으며 또 한국에 거주하는 워싱턴주 주민도 현지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와 Pat Kohler 워싱턴 면허국장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올림피아 주청사에서 기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2021년 5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총영사관은 이번 약정 연장으로 인해 앞으로 워싱턴주를 방문 하거나 또는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운전면허증 취득에 있어 상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워싱턴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외에도 오리건주, 아이다호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 몬태나주 및 알라스카주 등 관할지역 주정부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지난 2011년 5월 24일 당시 송영완 총영사가 워싱턴주 면허국과 ‘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었다.

이에대한 관련 내용을 보면 한국인이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신분 증명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며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때 필기 및 실기 시험은 면제되나 시력 및 색상 인식(color recognition) 검사와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모든 과정이 끝나고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그 전까지는 임시 면허서류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또 한국 운전면허증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이 발급받는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은 보통 운전면허증이며 오토바이, 상용 자동차는 제외된다.

특히 당시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가 남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워싱턴주 양측은 상대측에게 3개월전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약정을 정지 또는 파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제도가 잘 지켜짐에 따라 이번에 다시 운전면허상호인정약정’을 5년 연장하는데 합의하게 되었다.(문덕호 총영사와
Pat Kohler 워싱턴 면허국장은 지난 23일 연장 개정안에 서명했다.

(중앙일보 시애틀 지사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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