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접촉과 북한 방문 시 주의 당부
시애틀 총영사관, “신고 나 절차 지켜야”
특히 해외에서 거주하는 우리 국민(영주권자 포함)이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할 때「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신고 방법이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북한 방문을 고려중인 미국 시민권자 동포의 경우에는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의 ‘Passport and International Travel’ 섹션에 게재된 ‘Alerts and Warning’을 참고해야 한다.
북한 방문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국인과 재외국민은 방북 7일 전까지 통일부(남북교류시스템 접속)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통일부 발급 방북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외국에 체류 중인 자의 방북 승인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재외국민 은 외국에서 방북시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는 우리 국민은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 또는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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