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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입양인에게 추방 선고

포틀랜드 거주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
타코마 구류시설에서 8개월 이상 억류

그동안 타코마 구류시설에서 8개월 이상 억류되어온 오리건주 포틀랜드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가 강제 추방되게 되었다.

추방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SEC)에 따르면 이민법정 판사인 존 오델 판사는 지난 24일 아담 크랩서가 추방명령의 취소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

3세의 나이로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에게 입양되었고, 처음 양부모, 또 그 다음의 양부모들 모두에게 학대를 받았던 크랩서씨는 이제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고, 그 문화도 모르는 이름뿐인 한국에 추방되어 제대로 된 직장을 찾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의 추방명령 절차는 2015년 초에 시작되었다. 그동안 아담은 타코마 구류시설에서 8개월 이상 억류되어, 어린 세 자녀들과 떨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 의해 적법하게 입양되었다는 사실과, 워싱턴 이민변호협회의 로리 월스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변호를 했음에도, 판사는 아담의 강제추방 선고 철회를 거부했다.

법정심의가 끝난 후 아담은 “판사의 결정에 실망하고, 제 가족의 미래에 대해 걱정되기는 하지만, 제 경험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입양인 권익 캠페인을 대표해 이번 심의에 참여했던 제나 조 네스 씨는 “ 이번 결과는 입양인 커뮤니티 전체를 정말 낙심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입양인들을 아이 때 미국으로 데려와 입양한 후, 어른이 되어서 미국 밖으로 추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표방하는 가치에 정반대되는 처사” 라고 의견을 밝혔다.

크랩서는 지난 1월 5일 '가족 문제'로 체포된 후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약 한 달간의 실형을 산 후 석방되자마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워싱턴주 타코마 이민구치소로 이감됐다.

크랩서는 A급 경범죄에 해당하는 '가족 위협(domestic menacing)'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랩서는 양부모들의 간과로 40세에 이를 때까지도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영주권자다. 지난 2012년 양부모로부터 입양서류와 출생증명서류를 넘겨 받고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신원 조회 과정에서 과거 전과가 드러났고 ICE는 그를 추방재판에 회부했다.( (아담 리처드 크랩서와 딸 크리스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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