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때부터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시애틀 총영사관 당부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병역법상 현재 24세인 사람(1992년 출생자)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 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2016.1.1.)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2017.1.15.)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기간연장) 목적별 허가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원기관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 국외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이다.
단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하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 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여권발급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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