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자 이민 신분 조사는 위법
벨링햄 경찰, 10대 운전자 이민국에 넘겨
연방 판사, “경찰이 워싱턴주 차별 금지법 위반”
시애틀 타임즈가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소년은 아버지의 차를 운전하다가 벨링햄의 일방 통행 도로로 잘못 들어갔다. 이 소년을 단속한 벨링햄 경찰은 그에게 범죄 전과 기록과 함께 합법 체류자 신분 여부를 물었으며 서류미비자로 나타나자 국경 수비대에 넘겼다. 이어 국경수비대는 그를 다음날 시택의 연방 구치소에 수감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 소년이 불과 15세 밖에 안된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그날 부모에게 인계하고 풀어주었다. 당시 이 소년은 서류 미비자 신분이었지만 이미 불법체류 청년 추방추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에 신청한 상태였다.
이에대해 잔 코프너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경찰이 이 소년을 체포한 것은 연방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지만 미성년 소년의 부모를 부르지 않고 이민 신분과 범죄 기록을 질문한 것은 경찰이 워싱턴주의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소년은 이 내용으로 만 벨링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