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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자 이민 신분 조사는 위법

벨링햄 경찰, 10대 운전자 이민국에 넘겨
연방 판사, “경찰이 워싱턴주 차별 금지법 위반”

벨링햄 경찰이 교통 위반 미성년자 운전자를 체포한 후 이민 신분을 조사하고 합법 이민자가 아니라며 국경 수비대에 넘겨 시택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 타임즈가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소년은 아버지의 차를 운전하다가 벨링햄의 일방 통행 도로로 잘못 들어갔다. 이 소년을 단속한 벨링햄 경찰은 그에게 범죄 전과 기록과 함께 합법 체류자 신분 여부를 물었으며 서류미비자로 나타나자 국경 수비대에 넘겼다. 이어 국경수비대는 그를 다음날 시택의 연방 구치소에 수감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 소년이 불과 15세 밖에 안된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그날 부모에게 인계하고 풀어주었다. 당시 이 소년은 서류 미비자 신분이었지만 이미 불법체류 청년 추방추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에 신청한 상태였다.

이에대해 잔 코프너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경찰이 이 소년을 체포한 것은 연방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지만 미성년 소년의 부모를 부르지 않고 이민 신분과 범죄 기록을 질문한 것은 경찰이 워싱턴주의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소년은 이 내용으로 만 벨링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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