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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서류미비자도 체포 ”

ICE 시애틀지부 부국장 새 정책 강조
타코마 이민 구치소에 1400명 구금 중

“ICE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체포를 하지 않는다”. ICE(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이민세관단속국)의 브라이언 윌콕스 시애틀지부 부국장은 24일 한미연합회 워싱턴주지부(KAC-WA, 회장 쥴리강)가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개최한 ‘신 행정부 이민정책 설명회’에서 박경식 신임영사와 이동규영사를 포함 50여명의 교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언론에서 ICE가 마치 불법체류자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윌콕스부국장은 “새정부의 이민세관 정책 변화에 관심이 높아져 정확한 사실을 알려 주려고 왔다”고 말하고 “현재 타코마 이민 구치소에는 1400명이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되어 있으며 이들은 추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 커뮤니티의 우려가 많은 불법체류자의 체포에 대해 “ICE는 체포우선순위를 정해 추방대상을 특정하고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할 뿐 아무 장소나 선정해 무차별적인 신분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약 가정, 사업장 등의 특정 지역을 급습할 경우에는 그 지역이 특정된 체포대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종교시설, 병원 등의 민감한 장소의 급습과 공공장소에서의 체포는 자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로 대두된 법원 내 단속반 상주에 대해서는 “법원에 체포대상자가 있어 체포하는 것일 뿐 무작위 체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하지만 자제하고 있을 뿐 단순 서류미비자라도 ICE는 어느 장소에서나 그들을 체포할 법적 자격이 있다”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발표한 우선순위에서 1순위는 테러리스트, 흉악범, 폭력조직원, 2순위 가정폭력, 마약, 음주운전, 90일 이상 구금형이 반복된 자, 3순위는 2014년 1월 이 후 입국하여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 위의 경우 불법체류자나 합법적 거류자를 막론하고 체포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 단순서류미비자의 경우 체포대상은 아니지만 만일 ICE가 공무집행 중 체류 신분사실을 알게 될 경우는 이전과 달리 체포되며 상황에 따라 이민구치소에 구금될 수도 있다.

또한 경범죄 위반 불체자의 경우 이전에는 구금되지 않고 추방재판을 진행했지만 새 행정부는 구치소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인 제시카 유변호사는 “ICE의 설명과 달리 무차별적 피해사례가 많다”고 말하고 특히 “한인들은 음주운전 관련 사례가 있다”며 조심을 당부했다. 유변호사는 “ICE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관없이 판사가 발급한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이 있어야 함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설사 영장이 없이 강제로 들어오더라도 반항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분상태나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답변을 거부하고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시애틀 총영사관 이동규영사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국민은 영사접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포 구금시 영사관으로 연락하면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연락해 줄 수 있고 구금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단지 모든 진술을 거부해 국적을 알지 못하면 이민국으로 부터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애틀 총영사관의 긴급 사건,사고 핫라인은 (206) 920-4979번이다.
(이양우기자
(브라이언 윌콕스 ICE 시애틀지부 부국장(왼쪽)이 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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