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 개최
12월 2일 오전 10시 사우스 파크 커뮤니티센터서
상담소는 이날 이민 전문변호사, 법무사, 통역사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를 무료로 도와준다. 통상적으로 변호사에게 시민권 신청을 의뢰할 경우 1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시민권 신청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최소 5년 이상 된 합법적인 영주권자(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여야 하며 5년 기간 중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했어야 한다. 5년 기간 중 한꺼번에 1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원하면 영주권 카드와 5년 동안의 거주지 주소 목록 및 거주했던 날짜, 5년 동안의 직장 이름, 주소 및 일한 날짜, 영주권 기간 중 외국 여행 관련 기록, 세금 환급 기록, W-2 양식, 시민권 신청비용(1인당 680달러이며 저소득층은 할인 또는 면제됨), 여권용 사진 2매 등을 갖춰야 한다.
미국 시민이 되면 투표권을 갖게 되고 배심원 및 공직에 선출될 수 있으며 18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가족 초청에 우선권을 갖게 되고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합법적 신분을 상실할 우려가 없다. 또한 시민권을 갱신하거나 USCIS에 주소 변경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 몰론 소셜 연금 등 더욱 많은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담소 김주미 소장은 “이번 행사는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상담소를 통해 예약해야만 무료 시민권 신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약: 425)77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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