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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권 재상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새누리당 등 이견, 통과 불투명

조기대선에도 재외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재상정 될 전망이나 상정 및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요청했으나 1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무망하게 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도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4당 합의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조정,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대선 재외국민투표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지만, 11일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상정문제를 두고 갈등 끝에 파행됐다.



그러나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4당 합의 또는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상임위에 상정 및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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