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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 기업계 ‘손사래’

노사갈등 확산 우려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근로 취약층을 우선해 노동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와 기업계가 환영과 우려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27일 자유당정부는 “현행 노동법이 1990년대 제정된 것으로 고용구조가 크게 바뀐 현실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7월 제출한 건의안을 바탕으로 곧 최종안을 내 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시행안은 유급 병가와 유급휴가 기간 연장, 노조 결성 규정 완화 등의 획기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노동법상 고용주는 몸이 아파 일을 나오지 못한 근로자에 급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유급 휴가도 현행 2주일에서 3주일로 늘어나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노조측이 파업을 감행할때 고용주는 대체인력을 동원하거나 직장 봉쇄등 맞대응을 할 수없도록 규제 받게 된다. 이와관련, 6천여 기업이 가입돼 있는 온주상공의회소측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고용주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며 “성급한 개정 추진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상공의회소 관계자는 “근로자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주저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영cbc방송에 따르면 상공의회소측은 이날 케빈 플린 노동장관을 면담하고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반면 온주노조연맹(OFL)측은 “정부는 기업계의 압력에 굽히지 말고 당초 취지를 살려 근로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크리스 버클리 OFL회장은 “현행 노동법은 고용주의 입장만 반영돼 근로자에겐 매우 불리하다”며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층은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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