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국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납세’

한국 세법, 수증자에게 과세
캐나다, 해외자산신고 필수
생활비, 유학경비는 비과세

K씨는 15년 전 캐나다로 이민와 시민권자로 생활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 홀로 살고 계시던 어머니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살고 있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를 K씨 앞으로 증여했다. 그렇다면, K씨가 받은 증여와 관련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K씨의 사례는 한국 거주 부모(단, 캐나다시민이 아닐 것)가 캐나다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것이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윤상혁 회계사는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신 증여자산의 종류에 따라 캐나다 세금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현금의 경우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보고하면 되지만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자산신고를 연방국세청(CRA)에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K씨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 즉 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증여세액에 따라 분납, 연부연납, 물납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한 세법전문가는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러기 가족이나 유학생의 경우 생활비나 유학경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 금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정기예금에 저축하는 등 생활비 등의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