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리움 고래 사육 논쟁, BC주 대법원으로
아쿠아리움, "공원위원회에 번식 금지 권리 없어"
위원회는 “인위적인 번식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아쿠아리움 측은 “같은 과, 같은 종의 동물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번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시설에서는 동물 학대나 다름 없는 인위적인 번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아쿠아리움은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공원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에 제소했다. 존 나이팅게일(John Nightingale) CEO는 “시설 내 번식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해양 생물 구조 프로그램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래 사육 문제는 해양 생물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할 사안이며, 동물 보호 시설이 정치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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