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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리움 고래 사육 논쟁, BC주 대법원으로

아쿠아리움, "공원위원회에 번식 금지 권리 없어"

밴쿠버 아쿠아리움의 고래 사육을 둘러싼 논쟁이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밴쿠버 공원위원회(Vancouver Park Board)는 지난 7월 두 차례의 주민 간담회 이후 내부 투표를 거쳐, “고래 사육 프로그램은 유지될 것이나, 시설 내 번식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는 “인위적인 번식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아쿠아리움 측은 “같은 과, 같은 종의 동물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며 번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 시설에서는 동물 학대나 다름 없는 인위적인 번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아쿠아리움은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공원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BC주 대법원(BC Supreme Court)에 제소했다. 존 나이팅게일(John Nightingale) CEO는 “시설 내 번식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해양 생물 구조 프로그램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래 사육 문제는 해양 생물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할 사안이며, 동물 보호 시설이 정치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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