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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캐나다의 프랜차이즈 계약이 몰리는 시기

캐나다 산업계에서 가을은 프랜차이즈 계약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올 가을에도 이 분야에 주력하는 변호사나 금융 관계자들은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란 기존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그 가맹점을 개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업 임대’의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캐나다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은 대체로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가맹점주들은 계약 시, 적으면 1만 5천 달러에서 많으면 10만 달러에 이르는 상표 사용료를 본사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따라 총 매출의 5%에서 8% 정도를 로열티로, 1%에서 4%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사의 홍보 활동에 대한 기여비로 지불합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이러한 여러 비용들의 대가로 가맹점에 제공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업 이름의 브랜드 가치와 오랜 경험을 통해 갖추어진 비즈니스 노하우, 그리고 계약 시점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소비층입니다.

기업들은 대체로 모든 가맹점에 획일적인 계약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두고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s)’라고 부릅니다. 온타리오와 앨버타 등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FDD 문서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가맹점주가 계약 과정에서 기업 측의 정보 제공 미비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C 주와 퀘벡 등지에서는 FDD 문서 제공이 의무가 아니며,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FDD 문서들은 기업이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본사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계약 전에 변호사와 금융 자문가를 선임해 반드시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프랜차이즈 계약 경험이 풍부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는 전속 법무팀을 갖춘 대기업이며,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급료 또한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CFA(Canadian Franchise Association) 가입 여부와 CIPO(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의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표 등록 여부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계약 시 독점적 세력권(Exclusive Territory)을 확보하는 것을 잊지말고, 가능하면 이미 가맹점을 운영 중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후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당부합니다.

세계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면이 많아 대부분의 미국 주요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 내용을 한층 더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회사들이 캐나다인을 상대로 계약을 맺으며 두 나라의 법률 차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한데, 캐나다와 미국의 원천과세법 차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을 개업할 때 부부가 함께 사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부가 함께 계약을 맺는 것은 사업이 실패할 경우 책임져야 하는 리스크가 두 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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