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번 고속도로, 초경량 비행기 비상 착륙
교통안전청, "동력 잃은 비행 장치의 고속도로 착륙 불법 아니야"
크게 놀란 목격자 한 사람은 “비행기가 내려와 남향 차선을 따라가다 북향 차선 사이에 있는 사고 방지벽에 기체를 받으며 멈추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출근길 러쉬아워에 발생했으나, 2차 사고는 없었으며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델타 RCMP와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afety Board) 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RCMP는 “비행 장치의 파일럿은 불시 착륙의 영향으로 등 부위에 통증을 호소했으나, 그 외 부상은 없다”고 전했다.
교통안전청의 빌 이어우드(Bill Yearwood)는 “마치 고속도로를 비행기 착륙용 활주로로 사용하는 것 같았다”는 목격자 반응에 대해 “비행기가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이런 경우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고 말했다.[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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