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소액 청구는 온라인 재판소 담당

오는 6월 1일부터 소송비용 5천 달러 이하의 소액청구 소송을 온라인 재판소가 담당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해 7월, 콘도 등 다세대주택이 크게 늘어나며 임대주와 임대인 사이의 갈등이 빈번해지자 해당 소송을 담당하기 위해 론칭되었다.

그리고 올 여름부터 계약 관계에 발생한 소액 소송이나 빚, 부상, 사유재산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소송을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소비자 권리 소송도 그 비용이 5천 달러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그리고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전화 서비스와 우편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수잔 안톤(Suzanne Anton) BC 법무부 장관은 "사법시스템이 온라인 재판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BC주가 세계 최초"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 "현재 우리는 혁신의 중심에 있고 세계 사법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BC주가 개혁을 시도하게 된 배경은 최근 몇 년동안 BC주의 소송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법 시스템 유지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특히 민사재판소(The Civil Resolution Tribunal)는 위에 언급된 다세대주택 내의 갈등이나 소규모 재산에 대한 분할 소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톤 장관은 "앞으로 소액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법 시스템 전체가 한결 빠르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시스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밴쿠버 중앙일보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