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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 맞춰야' 이유로 렌트비 못 올린다

11일부터 렌트비 인상 관련 임대규정 개정

한 주택에 장기 렌트를 하면서 주변 지역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렌트비를 내는 세입자에게 과도한 렌트비 인상을 가능케 하는 현행 주택임대규정의 헛점을 메꾸기 위해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BC주 셀리나 로빈슨 자치단체·주택부 장관을 대신해, 스펜서 첸들러 허버트 주의원(밴쿠버-웨스트엔드)은 주정부가 주택임대규정(Residential Tenancy Regulation)과 조립식주택임대규정(Manufactured Home Park Tenancy Regulation)에 있는 렌트비 인상 제한 예외 내용을 폐지하기 위한 규정이 올 12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BC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정부는 물가 인상분에 2% 정도를 얹힌 범위 안에서 매년 렌트비 인상 상한액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최대 4%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바로 지역 렌트 증가 항목(geographic rent increase clause)이다. 이 항목은 특정 지역에 렌트 수요가 늘어 렌트비가 높게 형성됐는데, 한 세입자가 장기 렌트하면서 주변에 비해 낮은 렌트비를 낼 때 집주인이 주변 시세에 맞게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국 이런 항목으로 인해 비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하던 규정이 위협받게 됐다. 특히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최근 렌트 주택 비율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임대 주택 부족 사태로 새 렌트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형성 되면서 모든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항목을 폐지하게 되면 집주인은 더 이상 주변 렌트 시세가 높다는 이유로 기존 세입자에게 높은 렌트비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첸들러 허버트 주의원은 "기존 규정에서는 세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2008년부터 이 규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마침내 정부가 이를 본격화 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개정에 앞서 주정부는 임대 관련 분쟁을 막고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다. 우선 지난 9월 680만 달러를 들여 렌트 분쟁 조정 시간을 단축하고,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세입자나 주인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주택임대사무소( Residential Tenancy Branch)를 개소했다. 10월에는 BC주 세입자의 권익을 위해 고정 기간 리스 관련 문제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 아울러 주정부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분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BC주에서는 매년 임대 관련해서 2만 200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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