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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공제 방식 소득세 신고…국세청, 2월 14일부터 접수

항목별공제를 받기 원하는 납세자들은 오는 2월 14일부터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IRS)은 기본공제 대신 항목별공제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신고서 접수 일정을 20일 발표했다.

항목별공제에는 ▶주택대출 이자 ▶자선단체 기부금 ▶주·시 정부 등에 낸 세금 ▶대학 학비 ▶교사들의 개인지출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통과된 감세연장법안에 맞춰 컴퓨터 시스템을 조정하는 작업 때문에 항목별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 접수가 2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항목별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일반 소득세 신고는 이미 지난 4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한편 올해 소득세 신고 마감은 4월 18일이다. 소득세 마감일인 4월 15일이 워싱턴DC의 노예 해방을 기리는 ‘자유의 날(Emancipation Day)’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흘간 연장됐다. 연방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업무일까지 연장해야 한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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