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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융자 상품 조심하세요"…뉴저지주

주민들에게 당부…대행업자 고이자 적용

뉴저지주가 소득세 신고철을 맞아 주민들에게 환급예상융자 상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뉴저지주 소비자국은 7일 “최근 일부 세금신고 대행업자와 융자회사들이 주민에게 앞으로 받게 될 세금환금액을 먼저 준다며 일정액의 현금을 고이자로 빌려주는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의를 내보냈다.

주소비자국 톰 캘커그니는 “뉴저지주 각 지역에 있는 환금예상융자 제공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25%의 고이자를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은행으로 세금환금액이 들어가도록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3주 정도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환급예상융자는 세금신고 대행업자나 융자회사들이 세금신고자가 받을 예상 세금환불을 먼저 주고 높은 이자와 함께 각종 수수료를 받는 것.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즉석 세금 환불’ 또는 ‘급전’ 등으로 불리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 적지 않은 세금신고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국은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해 환급예상융자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융자 이자율 ▶부과금과 수수료의 상환 일정 ▶융자상환 만기일 ▶인터넷 세금신고를 위한 비용 내역 ▶융자금을 받는 날짜와 기간 ▶융자금보다 세금환급액이 적으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지 여부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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