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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세법] 올해 소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워싱턴 DC 3일 휴일로 4월 18일 마감

문: 주위에서 세금보고를 많이 하고 있다. 언제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 바뀐 세금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답: 연방정부는 전 국민이 자진 납세 보고 형식을 통해 매해 4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주말이거나 연휴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마감일이 연장된다. 올해는 워싱턴DC가 4월 15일에 ‘자유의 날’ 연휴이기 때문에 3일이 연장된 4월 18일이 세금 보고 마감일이 된다.

그러나 세금 보고는 일찍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변동된 세금 조항(2010 Tax Relief Job Creation Act, 12/21/2010)에 따른 세법 수정 때문에, 항목별 공제(집 관련 모기지 이자, 부동산세, 재해재난 손실 등)를 하거나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관련 비용, 교육자로서 학습준비 비용을 비용조정 항목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2월 하순부터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구체적 가능 일자는 국세청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할 때는 회계사를 선택해서 하는데, 이와 달리 본인이 직접 보고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부터는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할 때 전자보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연소득 5만8000달러 이하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전자보고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웹주소는 www.freefile.irs.gov다.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전자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오리라 예상된다.



국세청에서는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해 비효율적 행정절차 감소와 예산 절감을 꾀하고 전국민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납세 보고 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매해 ‘또 숙제가 왔구나’ 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금 환급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이 때가 기다려지지 않을까 한다.

만일 올해 4 월 18일까지 세금 보고를 못하거나 더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신청(국세청 양식 4868 이용)을 4 월 18일 전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6개월이 연장돼 10월 17일이 2010년 최종 세금보고 마감일이 되겠다. 516-849-3726.

김미혜 스마트에듀케이션 대표·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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