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세법] 소득세 신고할 때 어떤 세액 공제 있는지

대학생 자녀 있으면 최고 2500불 혜택

문: 소득세 신고할 때가 됐는데 어떠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수입이 적고 아이들이 몇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혜택이 없는 분들이거나 수입이 많은 분들은 부담이 가는 시즌이 아닌가 싶다.

소득세 신고 때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EIC(Earned Income Credit): 국세청(IRS)으로부터 많게는 5751달러까지 환불을 받는다(자녀들 3명에 소득 1만2780~1만6690달러).

이어 ▶자녀부양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1000달러(부부공동 신고시 11만 달러까지) ▶교육비 세액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Education Credit):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 최고 2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 자녀 3명에 연소득 2만 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환불 받는 액수가 거의 1만 달러에 가까워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끔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담당 회계사와 충분히 상의 후 세금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은 모든 세금보고를 E-파일(E-File) 형식을 권장하고 있다. 장점은 환불을 1주일만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신상정보가 맞지 않으면 서류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담당 회계사를 통해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있다면 다음해는 자동 통과 되기 때문에 손쉽게,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국세청이 모든 서류를 사람의 손으로 처리했다. 요즘은 소득세 신고가 전자화됐기 때문에 서류미비나 소득세 보고에 빈틈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는 특별한 한 해였다. 지난해 주택구입 크레딧이 있어서 많게는 8000달러까지 세금을 환불 해주었다. 올해는 이 크레딧이 없지만 아직도 경제가 안좋은 만큼 정부가 다른 어떤 특별 세법 감면을 해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

세금 문제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대학 학자금이다. 미국은 모든 학자금 혜택은 소득세 신고에 따라 좌우된다. 학자금 신청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학자금보조신청서(FAFSA)를 통해 시작된다. 그 후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또 있기 때문에 보충서류를 보완 안하면 학자금이 안나올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학자금보조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 절반이 서류 오류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될 수 있으면 전문가에게 서류를 맡기는 것이 좋다. 공립학교일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도 무난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대 학자금 지원신청서(CSS Profile)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516-849-3726.

김미혜 공인회계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