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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탓에 부동산 거래 망친다…예상보다 훨씬 낮게 측정돼 모기지 받기 힘들어

판매 가격 줄이거나 다운페이 비율 늘려야 해결

#5년 전 맨해튼 콘도를 72만 달러에 구입한 모 한인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해 67만5000달러에 팔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후 감정가가 60만달러로 나오면서 구매자가 모기지를 받기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B씨는 올 초 브루클린에서 두 가구 주택을 37만5000달러에 계약했다. 하지만 실업률이 높고 압류 주택과 숏세일 주택이 많은 곳이다 보니 감정가가 33만달러로 책정되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반면 C씨는 세 가구 주택을 95만 달러에 계약한 뒤 감정가가 87만 달러로 결정되면서 계약을 파기할 뻔 했으나 다운페이를 50%까지 해 간신히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받을 수 있었다.

주택 또는 상가 매매를 할 때 감정가가 일반 시세보다 낮게 나와 부동산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급증했던 현상이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장기화되고 있다.

재미부동산협회 티나 김 회장은 "감정가격이 일반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요즘에는 최소 30%는 다운페이를 해야 감정가에 관계없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1월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한 명 꼴로 일반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때문에 거래가 깨지고 있다고 밝혔다. 15%는 감정가격이 낮게 나오면서 판매자가 가격을 낮추거나 구입자가 다운페이를 더 많이 하는 등 재계약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한인사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플러싱의 한 부동산 중개업체 한인 관계자는 "지난해 계약의 4분의 1이 낮은 감정가로 인한 계약 파기였다"고 전했다.

건설업자들도 낮은 감정가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전미주택건설인협회(NAHB)는 감정가에 따른 거래 중단을 경험한 건설업체가 3분의 1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또 2009년보다 2010년 같은 기간에 감정가에 따른 거래 중단이 26%나 늘었다고 밝혔다.

USA투데이 최근 이 같은 감정가의 문제기 압류 주택과 까다로운 융자 절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이 상승세를 지속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하락한 때는 주택 감정과 융자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현재 전국 주택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2006년에 비해 30% 떨어졌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추가 하락도 전망하고 있다.

NAHB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빗 크로는 "주택 감정사들은 상태가 나쁜 압류 매물의 가치를 결정하고 인근 주택의 감정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 시설이 뛰어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희숙 기자 hs_ny@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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